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1811-8852 운영시간 상담원 연결 방법 2026
2026년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 사이에서 조사 대상, 불법 임대차, 휴경 농지, 농지 처분 등에 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대표전화는 1811-8852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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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문의는 전국 대표전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811-8852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휴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주요 업무: 농지 전수조사 문의, 위반 의심 신고, 관련 제도 안내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실제 농지 이용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2. 농지 전수조사 상담원 연결 방법
상담원 연결은 대표전화 1811-8852로 전화하는 방식입니다.
①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에서 1811-8852를 누릅니다.
② 전화 연결 후 제공되는 음성 안내에 따릅니다.
③ 농지 전수조사 관련 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④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나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별도의 상담원 연결 단축번호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전화 안내를 따르세요.
상담이 몰리는 시간에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시간
농지공간포털에 안내된 전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전화 상담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전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지공간포털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고는 일반 상담과 달리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하는 절차이므로 문의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4. 농지 전수조사 상담 내용은?
상담센터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안내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농지 취득,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취득 농지의 위법 이용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시설 설치 등 중대한 불법전용 관련 사항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기타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령 위반 여부와 처분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및 관할 행정기관의 조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농지 전수조사 온라인 신고 방법
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사례는 농지공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는 불법 임대차, 불법전용,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 임차농 강제퇴거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공간포털에 접속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고 유형과 농지 위치를 입력합니다.
발생 시기와 실제 이용 상태를 작성합니다.
신고 내용을 제출합니다.
접수된 신고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전달되어 검토 및 현장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상담원에게 문의하기 전에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한 시기와 현재 경작 여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는지, 농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처분 통지서나 조사 관련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문서의 내용과 문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대표전화는 1811-8852입니다.
Q.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는 주말에도 운영하나요?
전화 상담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Q. 상담원 연결은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공식 안내에 따른 전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Q. 농지 전수조사 불법 임대차 신고도 가능한가요?
네. 농지공간포털 신고센터에서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사업 연계와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 1811-8852를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불법 임대차나 불법전용 등 위반 의심 사례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농지 처분이나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본인의 농지 이용 현황을 정리한 후 공식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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