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조건 대상 신청 서류 방법 2026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2026년 12월 말 지급됩니다. 이후 2026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핵심 내용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상반기분 지급기한 | 2026년 12월 30일 |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30일까지 |
| 신청 시간 | 홈택스·ARS 오전 6시∼밤 12시 |
| 신청 ARS | 1544-9944 |
| 상담센터 | 1566-3636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지만,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신청 시기 | 9월·다음 해 3월 | 다음 해 5월 |
| 지급 시기 | 12월·다음 해 6월 | 다음 해 8∼9월 |
| 지급 방식 | 일부 선지급 후 정산 | 연간 산정액 지급 |
| 사업소득자 신청 | 불가능 | 가능 |
| 3.3% 프리랜서 | 불가능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같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분
산정 대상: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액: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
2026년 하반기분
산정 대상: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
신청기간: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및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먼저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기간에 같은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상용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일용근로자
중도 퇴사자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가구
근로소득이 신고된 외국인 중 신청 예외 요건을 충족한 사람
근무기간이 짧거나 현재 퇴사한 상태라도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9월 반기신청이 아닌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람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일한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사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조건
2026년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할 때는 우선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가구 유형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2월에는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하고, 2027년 6월에는 2026년 실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적용해 최종 정산합니다.
가구 유형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단독가구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더라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조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예금과 적금
주식과 유가증권
분양권과 입주권
골프·콘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계산할 때 대출이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2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이라도 근로장려금 재산 계산에서는 주택가액 2억 원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재산 합계액 | 적용 내용 |
|---|---|
| 1억7천만 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 전액 지급 가능 |
| 1억7천만 원 이상∼2억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4천만 원 이상 | 신청 대상 제외 |
전세보증금은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신청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
허위 근로소득 자료를 이용해 신청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서류
대부분의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재산자료가 실제 내용과 같다면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내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 명의 환급계좌
계좌번호와 은행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소득자료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실제 받은 급여가 다르거나 소득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근로 사실과 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재산자료가 다를 때 필요한 서류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확인서
무상 임대차 확인서
분양계약서
부동산 취득권리 증빙서류
전세보증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홈택스에 표시된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다면 임의로 신청하기보다 관할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반기신청 방법
홈택스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표시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RS 전화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1544-9944 자동응답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합니다.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R코드와 모바일 안내문 신청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KT 알림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눌러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 신청대리 방법
홈택스나 ARS 이용이 어려운 신청 안내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신청대리: 신청 대상자의 동의 필요
운영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담원이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해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신청 안내 대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신청에 동의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방법
2026년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예상 장려금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예상 연간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개월)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 예상 연간 근로장려금이 2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12월에는 그중 35%인 70만 원이 먼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반기신청 후 환수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지급액은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급여가 크게 증가한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가구 유형이 변경된 경우
상반기에 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2026년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7년 9월까지 정산·지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생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고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가 공제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반기신청에는 정기신청과 같은 별도의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하반기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반기신청을 모두 놓쳤다면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아니므로 반기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반기분을 받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나요?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먼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라면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3.3%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다음 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과 재산자료가 정확하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홈택스, 손택스, ARS 또는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전세보증금 자료가 실제와 다를 때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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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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